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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81
시행일자 2013-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BOUM BEAUTY FOOD BRIGHT JELLY; R.KOREA
물품설명 감추출농축액, 사과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돼지태반가수분해액, 천연 오렌지향, 레몬농축과즙액, 무수구연산, 로커스트콩검혼합분말, 비타민C, 귤피추출농축액, 사과산, 젖산칼슘,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젤리를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g)
- 용도 : 식용(피부 건강관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 (A)항에 따르면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의 제외규정에“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실에센스로 조제한 식탁용젤리는 제210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감추출농축액, 사과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돼지태반가수분해액, 천연오렌지향, 레몬농축과즙액, 무수구연산, 로커스트콩검혼합분말, 비타민C, 귤피추출농축액, 사과산, 젖산칼슘,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젤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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