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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73
시행일자 2013-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제9026.20-1120호
품명 ㅇSwitch Gauge(PGS25)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공작기계용 유압펌프에 장착되어 절삭유 등의 공급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부르돈관 : 구리합금재질 C-type 부르돈관으로 압력변화에 따라 탄성의 변형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Pointer(바늘눈금)를 움직임.
-Pointer : 부르돈관에 의해 측정된 압력값을 가리키며, 영구자석이 부착됨.
-스위치부 : 영구자석, 트랜지스터 등으로 구성되며, Pointer(부착된 영구자석)의 움직임에 따라 자기장(방향, 자력)을 감지하여 특정 값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기회로가 개폐됨.
-기능 : 공작기계가 금속 등을 가공할 때, 공작기계에 공급되는 절삭유 등의 액체압력을 계측하며, 특정압력에 도달할 때, 전기회로를 개폐.
(절삭유가 적정한 압력으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공작기계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Ⅲ)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압력계(예: manometers) :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중략) 압력계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중략), (2)금속압력계 : 아네로이드 청우계와 유사한 것으로 한 개 또는 두 개의 다이아프램ㆍ캡슐ㆍ부르돈관 또는 나선관 또는 기타 압력감응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이 요소는 직접적으로 지침을 움직이거나 전기적신호를 변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공작기계용 유압펌프에 장착되어 절삭유 등의 압력을 측정하는 액체압력계와 압력계 포인터에 부착된 자석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스위치가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하며,

-본 건 물품은 기본적으로 부르돈관을 이용하여 액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이며, 부수적으로 압력값 변화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스위치가 결합된 물품임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됨.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은 부르돈관을 이용한 금속형 압력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3, 제9026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9026.20-11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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