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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24
시행일자 2013-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변경고시 일부개정 제2017-15호
변경후 세번 7318.29-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 DOWEL PIN, 14303-10200 ; R.KOREA
물품설명 양쪽 끝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한 은회색 원통형의 철강제품(?10×20mm)으로서, 차량용(2.5T 이상의 TRK/BUS) 디젤엔진에서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헤드를 체결 시 위치를 결정하고 고정을 위한 물품임
- 구성재료 : S15C
- 제조공정 : 연마→후처리→세척→검사(선반가공)
- 주용도 : 기계부품 간 연결을 위한 기준 핀
결정사유 - 본품은 탄소강재를 연마, 세척 등 일련의 공정에 의해 양 끝단이 연마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72류주1 타목(기타의 봉) 및 동 해설서 제7222호에서 허용하는 이상의 가공을 한 철강제의 제품임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2.5T 이상의 TRK/BUS) 디젤엔진에서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헤드를 체결 시 위치를 결정하고 고정을 위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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