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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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1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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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 DOWEL PIN, 14303-10200 ; R.KOREA | ||||
| 물품설명 |
양쪽 끝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한 은회색 원통형의 철강제품(?10×20mm)으로서, 차량용(2.5T 이상의 TRK/BUS) 디젤엔진에서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헤드를 체결 시 위치를 결정하고 고정을 위한 물품임
- 구성재료 : S15C - 제조공정 : 연마→후처리→세척→검사(선반가공) - 주용도 : 기계부품 간 연결을 위한 기준 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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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본품은 탄소강재를 연마, 세척 등 일련의 공정에 의해 양 끝단이 연마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72류주1 타목(기타의 봉) 및 동 해설서 제7222호에서 허용하는 이상의 가공을 한 철강제의 제품임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2.5T 이상의 TRK/BUS) 디젤엔진에서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헤드를 체결 시 위치를 결정하고 고정을 위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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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