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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88
시행일자 2013-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90
품명 Other filter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ULPA FILTER; R.KOREA
물품설명 - 사각형의 알루미늄 프레임 안에 유리섬유 재질의 부직포 형태로 된 충전제가 여러층을 구성한 형태임
- 용도 : 반도체 공장, 반도체장비, 전자광학 관련 등 고 청정도가 요구되는 곳의 송풍구 등에 부착하여 외부 먼지 유입을 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동 항에“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반도체 공장 등의 송풍구에 설치되어 먼지 등 을 차단하는 기타의 기체여과기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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