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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8
시행일자 2013-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1090
품명 Instant noodles; 데우찌 우동
물품설명 조리, 성형하여 타래 묶음한 우동면(70g)과 혼합간장, 정제염, MSG, 설탕, 가다랑어추출물, 물엿, 다시마엑기스 등으로 혼합조제된 암갈색계 액상스프 낱개 포장한 것 1개, 돌결건조파, 튀김후레이크, 건조맛살어묵, 고추후레이크, 김후레이크 등으로 혼합된 건더기 스프를 낱개 포장한 것 1개를 지제용기에 함께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20g)
- 용 도 : 인스탄트 식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타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호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육·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소스·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본 품은 우동면에 액상스프를 넣고 끓는 물을 부어 전자렌지에 3분 끓인 후에 건더기스프를 넣어 바로 식용에 공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인스탄트 면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2.30-1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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