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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54
시행일자 2013-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70-2000
품명 CONNECTOR FOR OPTICAL FIBRES, SC/PC SM 3.0MM
물품설명 ㅇ 물품 구성
- 페롤, 커텍터본체, 스프링, 부트 등으로 구성된 광통신용 커넥터
- 페롤(Ferrule)은 산화지르코늄분말을 원재료로 하여 일반적인 세라믹공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정밀 가공한 것이며, 페롤 이외의 대부분의 부품(하우징, 프레임, 지그, 홀더, 가이드핀, 부트 등)은 플라스틱제(PBT, PE)로 이루어짐

ㅇ 기능 및 용도
- 내부에 장착된 페롤은 광컨넥터 제조에 필요한 핵심부품으로서, 광섬유 정렬(광 심선의 손상 방지 및 외형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페롤(내부에 미리 연마된 광섬유가 고정되어 있음)이 장착된 광커넥터를 어댑터의 한쪽에 접속시키고 다른쪽에 다른 광커넥터를 접속하여 광섬유를 서로 연결함
- 현장조립형 광커넥터로서, 별도의 자재나 도구없이 현장에서 작업자가 빠른 조립이 가능하며, 광통신 시스템에서 광섬유의 연결과 해제를 쉽게 분리·장착할수 있는 push-pull방식임
- FTTH(Fiber To The Home)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주로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디지털방송 등 광통신용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6에는 “제8536호에서 광섬유·광섬유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는 디지털 통신용 시스템에서 단순히 광섬유의 끝 상호간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한 커넥터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신호의 증폭·재생 또는 변조의 기능이 없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536호에서 광섬유, 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라 함은 디지털 회선 시스템에서 광섬유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렬(mechanically align)해주는 커넥터를 말한다. 이들은 그 밖의 기능으로서 신호의 증폭·재생 또는 변조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케이블이 달려 있지 않은 광섬유용 커넥터는 이 호에 분류되지만 케이블이 달린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44호 또는 제9001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광섬유를 정렬하여 두 개의 광섬유를 서로 접속하도록 하는 부품인 페롤이 내부에 장착된 광섬유용 커넥터로서, 케이블이 달려 있지 않은 상태이며, 어댑터의 한쪽에 접속시키고 다른쪽에 다른 광커넥터를 접속하여 광섬유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8536.70호에 해당되나, 재질에 따라 HSK 10단위 세 번이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해설서에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BOM을 통해 구성부품의 재질을 살펴보면, 페롤(ceramic), 스프링(bronze)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하우징, 프레임, 지그, 홀더, 부트 등)은 플라스틱제(PBT 또는 PE 수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ㅇ 커넥터의 내부에 장착된 페롤은 광섬유 정렬(광 심선의 손상 방지 및 외형유지)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내부에 뚫려 있는 미세한 구멍으로 빛이 흔들림 없이 흐를수 있도록 하는 광커넥터의 핵심부품이므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페롤(세라믹제)에 있다고 보아,

ㅇ 본 물품은 도자제의 광섬유용 커넥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7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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