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33
시행일자 2013-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0.90-9099
품명 Organo-sulphur compounds; CG-IDP2 Solution; R.KOREA
물품설명 Arg-Asp-Cys-Glu-Leu-Met-Tyr로 구성된 유기황-화합물을 물, 방부제 등에 용해한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라목에 "가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및 바목에 "가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29류 주 제6호에 "제2930호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산소·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기-황화합물을 물 등에 용해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0.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