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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32
시행일자 2013-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99-9090
품명 Heterocyclic compound with nitrogen hetero-atoms only; CG-IDP5 Solution; R.KOREA
물품설명 Ala-Arg-Cys-Glu-Leu-Lys-Met-Pro-Tyr로 구성된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물, 방부제 등에 용해한 무색 투명 액상
용도 : 화장품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라목에 "가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및 바목에 "가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물 등에 용해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3.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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