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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47
시행일자 2013-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8.00-9000
품명 By-product of vegetable material; PR.CHNA
물품설명 메리골드(금잔화)에서 루테인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인 황록색 거친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박류와 부산물"을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웨이스트 및 잔재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메리골드에서 루테인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서 사료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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