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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01
시행일자 2013-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90
품명 Part for other instrument ; Plastic case of JURINE-8000
물품설명 - 저주파와 초음파를 조합한 물리치료기(모델명 : Jurine-8000)의 외부 하우징(케이스)으로서, 플라스틱 사출성형, 분체도장, 유광처리 등을 통해 인체의 곡선미를 형상화하여 제조되었으며,
- 본체(가방형태로 덮개를 열면 내부에 악세사리들을 보관관리할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고, 전면에 커버를 열면 조작부와 액세서리 연결부가 있음)와 스탠드(본체를 올려 사용할 수 있음)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 :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90류 주2에서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물리치료기의 외부 하우징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18.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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