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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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9030.10-0000 |
| 품명 | ㅇNaI(TI) Scintillation Detector(76B76/3M)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전리방사선의 방사선량과 핵종 식별을 위한 방사선 데이터 수집 등에 사용하는 섬광검출기(Scintillation Detector)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Detector : 나트륨과 탈륨으로 구성된 무기화합물(직경 76㎜ or 51㎜)로서 핵분열 등으로부터 발산되는 감마선과 충돌하는 경우 빛을 발산 -본체부 : 감마선의 세기를 빛으로 측정한뒤 아날로그 전기량으로 변환 및 증폭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송하는 광전자증폭관(Photo-Multiplier Tube) -연결부 : 14pin으로 구성된 베이스로서 측정된 값을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내주는 연결부 ㅇ작동 원리 -감마선이 입사되면, 내부 무기화합물(NaI(TI))에서 섬광반응 발생 → 내부 반사판을 통해 함께 부착된 광전자증폭관의 전면에 집광(광전면에서 광의 강도에 비례하는 광전자가 방출되고 광전자증폭관에서 이차 전자로 증배되면 전류펄스 발생) → 생성된 펄스신호는 14개의 pin을 통해 전자부로 전달 ㅇ용도 -전리방사선(감마선 ; γ선 등)의 방사선량율과 핵종 식별을 위한 방사선 데이터 수집에 이용되며 주로 실험실과 학교, 원자력 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또는 분석 목적으로 이용 ㅇ규격 : 길이(223㎜), 직경(83.2㎜)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10호에는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A)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섬광계수기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계수기는 광전지와 전자증배장치를 주체로 하는 장치(광전자배증관)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방사량이 일부의 결정(황화아연ㆍ탈륨활성옥화나트륨ㆍ안트라센(anthracene)ㆍ테트라페닐브타디엔(tetraphenyl-butadiene)을 포화시킨 플라스틱재)의 형광을 발하는 원리에 의하여 측정ㆍ검출되는 것이다. 결정은 방사선원과 계수장치의 일방의 전극과의 사이에 놓여져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감마선 검출용의 기기로서 ‘섬광계수기(scintillation counter)’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30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30.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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