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90 |
|---|---|
| 시행일자 | 2013-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1.90-9000 |
| 품명 | Part of starting moter; R.KOREA |
| 물품설명 |
- 크기(600mm *600mm*500mm), 무게(약 200g)의 원통형의 철강재 물품으로, 내부에는 magnet, shunt, retainer등이 조립되며 끝단에는 다른 부품과의 결합을 위한 홈이 파져 있음
- 용도 : 차량용 시동 전동기의 하우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 규정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를 규정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 “(F) 시동전동기 : 이 기계는 보통 직류직권형의 소형전동기이다. 이 전동기는 시동하여야 할 내연기관과 일시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나사의 축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소형 피니언 또는 기타의 기계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차량용 시동 전동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하우징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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