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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33
시행일자 2013-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4-0000
품명 Non woven fabric
물품설명 나일론 스테이플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시켜 폴리우레탄을 함침시킨 부직포(두께 2.0mm, 제곱미터당 중량 900g)
- 용도 : 인조가죽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호의 해설서에 "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잡착시킨 쉬트 또는 웹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나일론 스테이플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시켜 폴리우레탄을 함침시킨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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