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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50
시행일자 2013-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9090
품명 Other sheets of plastics; ION EXCHANGE MEMBRANE; ACIPLEX F-6801; JAPAN
물품설명 내부에 PTFE 재질의 직물로 보강된 PTFE 수지 기제에 술폰기를 도입한 이온교환수지 일면에 PTFE 수지 기제에 카르복실기를 도입한 이온교환수지를 적층한 백색계 시트 양면에 지르코늄 산화물을 도포한 것(2.5m×1.5m, 두께 약 0.266 mm)
- 용도 : 이온교환막(수산화나트륨, 수소가스, 염소가스 생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아울러,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b)항에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이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내부에 PTFE 재질의 직물로 보강된 PTFE수지 기제에 술폰기를 도입한 이온교환수지 일면에 PTFE수지 기제에 카르복실기를 도입한 이온교환수지를 적층한 플라스틱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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