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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38
시행일자 2013-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00
품명 STOP LAMP, JD(5DR) R/CHMSL
물품설명 Diode, Capacitor, Resistor 등이 PCB에 실장된 LDM(Led Driver Module)
과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를 조립한 Lamp assy로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
을 올리는 순간 페달의 작동 또는 유압에 의하여 점등되는 적색등으로서
후속차에 제동을 알리는 기능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전기기기(85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의 HS해설서 총설(Ⅲ)에는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제85류의 전기기기의 예로 ‘사이클 또는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윈드스크린와이핑...(제8512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5)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로 들고 있음

ㅇ 본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하여 차 뒷유리 상단에 부착되는 것으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리는 순간 페달의 작동 또는 유압에 의하여 점등됨으로써 후속차에 제동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기기임
,
ㅇ 본 물품은 자동차용의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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