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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39
시행일자 2013-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1000
품명 Fog Lamp, GD F/FOG PSTN LH/RH
물품설명 Diode, Capacitor, Resistor, Inductor 등이 PCB에 실장된 LDM(Led Driver
Module)과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를 연결한 Lamp assy로서, 안개등의 기
능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전기기기(85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의 HS해설서 총설(Ⅲ)에는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제85류의 전기기기의 예로 ‘사이클 또는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윈드스크린와이핑...(제8512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각종 헤드램프: 감광장치 또는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를 포함한다. 확산램프, 무중램프, 스포트라이트....”를 예시로 들고 있음

ㅇ 본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하여 헤드램프 하단에 부착되는 것으로 안개 등으로 인해 시계(視界)가 나빠졌을 때,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헤드램프보다 가까운 곳을 조명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임
,
ㅇ 본 물품은 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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