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0
시행일자 2013-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00
품명 SIDE MARKER LAMP, BH11MY S/M PCB LH/RH
물품설명 Diode, Capacitor, Resistor 등이 PCB에 실장된 LDM(Led Driver Module)
과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를 조립한 Lamp assy로서, 헤드램프 하우징의
끝단에 장착되어 차량을 식별케 하는 기능하는 사이드 마커 램프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전기기기(85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의 HS해설서 총설(Ⅲ)에는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제85류의 전기기기의 예로 ‘사이클 또는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윈드스크린와이핑...(제8512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4)측등·미등·주차등·번호판용 램프”를 예시로 들고 있음

ㅇ 본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하여 헤드램프 하우징의 끝단에 장착되는 램프로서, 야간에 상대운전자에게 차량의 위치를 식별·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임
,
ㅇ 본 물품은 자동차용의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