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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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83.90-9000호 |
| 품명 | Clutch(shell), Parts for Starter motors, 102mmX102mmX42mm, 630g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자동차 내연기관을 시동하는 시동전동기(그림 C) 내부에서 회전력을 기관에 전달하는 동력전달기구인 DRIVE(OverRunning clutch, 그림 B)*의 구성요소로 단조하여 정밀 가공한 철제의 물품이다.(그림 A) * 동력 전달 기구에 있어서 피동측 회전이 빨라지면 구동측에 관계 없이 자유 회전하는 장치로 CRANKING 시에는 PINION을 통하여 회전력을 RING GEAR에 전달하며, CRANKING 후에는 치합 상태에서 OVER-RUN 작용으로 ARMATURE ASM 등의 구성 부품 보호 . ㅇ 제조공정 : Forging(단조) -> Precision Machining -> Heat Treatment -> Plating -> Inspection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해설서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서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6) 제84류의 특정의 기타물품 예: (c)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또는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 휠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1호의 용어에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ㆍ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ㆍ교류발전기)와 개폐기”를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에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 및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8483호의 클러치 부분품에 해당한다. ㅇ 따라서, 본 물품을 모터 내부의 클러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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