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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34
시행일자 2013-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90
품명 - 품명 : SRX(Standard alone receiver)
- 모델명 : 5WY8235C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Smart Key System에서 차량내부에 장착되어 FOB Key에서 송출하는 RF(Radio Frequency) 무선신호 수신 및 수신된 무선신호를 복조하여 SMK ECU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

ㅇ 작동 원리
1. 차량 주위에서 FOB key의 lock/unlock button 또는 도어 Toggle Switch 누름
2. SMK ECU는 차량에 장착된 LF Antenna를 통해 FOB Key를 찾기 위해 무선주파수(125KHz) 송출
3. FOB Key에서 LF 수신 후 고유의 ID 및 명령을 RF(433MHz) 무선신호로 송신
4. SRX(신청물품)에서 RF 무선 수신 및 수신된 신호를 복조하여 SMK ECU에 유선(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전달
5. SMK ECU에 전달한 신호가 기존 정보와 일치 할 경우 각 해당 명령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517.62호는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FOB Key에서 송출하는 RF 무선 신호(FOB Key 고유의 ID 및 명령신호) 수신 및 수신된 신호를 복조하여 SMK ECU에 유선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제8517.62호의 ‘기타 자료를 수신, 송신하기 위한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제8517.62호에 분류 함.

- HSK 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517.62호의 제8517.62-40호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8517.62-60호에는 “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바,

- 본 건물품은 무선 및 유선통신 기능 모두 필수적인 기능으로 어느 것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통칙 3(다)에 의거 “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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