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35 |
|---|---|
| 시행일자 | 2013-03-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00 |
| 품명 | Feed preparation; Oak tree leaves cube mix; PR.CHNA |
| 물품설명 |
떡갈나무 잎 50%, 땅콩껍질 25%, 밀기울 15%, 옥수수 5% 를 혼합하여 큐브 형상으로 압착, 건조 한 것
- 용도 : 사슴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제1404호에 해당하는 "떡갈나무 잎"과 제2308호에 해당하는 "땅콩껍질"등의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혼합, 조제된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며, 사료관리법상 단미사료에 해당되는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배합사료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 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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