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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35
시행일자 2013-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 Oak tree leaves cube mix; PR.CHNA
물품설명 떡갈나무 잎 50%, 땅콩껍질 25%, 밀기울 15%, 옥수수 5% 를 혼합하여 큐브 형상으로 압착, 건조 한 것
- 용도 : 사슴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제1404호에 해당하는 "떡갈나무 잎"과 제2308호에 해당하는 "땅콩껍질"등의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혼합, 조제된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며, 사료관리법상 단미사료에 해당되는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배합사료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 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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