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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27
시행일자 2013-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9504.90-9020
품명 ㅇ PARTS FOR PLAY STATION PORTABLE/ INSERT MOLD
물품설명 ㅇ 스테인레스 제질의 116.54×73.92mm 크기의 사각형 형상으로, 특정 모델의 전자 게임기 전면에 부착되는 Frame 임

ㅇ 제조공정
①프레스 → ②세척 → ③사출 → ④TAPE →⑤외관검사 및 포장

ㅇ기능 및 용도
- 전자게임기 내의 화면(액정표정표시장치), Module(빛 반사시트 및 LCD, LED광원)과 결합하는 틀의 역할을 하여, 화면(액정) 內 부품 이탈 방지함
- 액정표시장치의 위치를 잡아주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패널을 보호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3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에서는 ‘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ㆍ유희용구ㆍ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를 규정하면서,
- 동호의 해설서에서도 “이 호는 또한 이 류의 주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게임 콘솔 및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예를 들면, 케이스ㆍ게임 카트리지ㆍ게임 조종기ㆍ핸들(steering wheels)]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9504호에 분류되는 전자식 게임기의 특정모델에 전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프레임으로서, LCD액정 및 Backlight Unit 후면 등 부품들을 고정·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4.90-902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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