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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57
시행일자 2013-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ㅇ PADS (규격 : 281-2100 2-1/8" STK 100 99111 NOVO 24,500 EA/CS)
물품설명 ㅇ 비스코스레이온 섬유와 폴리프로필렌섬유 등으로 웹을 형성한 백색계 부직포를 열용융 엠보싱 처리하여 원형(직경 약 5.5cm)으로 재단한 제품

- 용도 : 안면다한증 치료약을 흡착시키는 패드(치료약은 제시되지 않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제7호 가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부직포를 엠보싱 처리하여 원형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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