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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20
시행일자 2013-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710.00-9000
품명 ㅇ 품 명 : PLATE
ㅇ 모 델 : 23047123, 23047126, 23047140, 2304714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K-55 성능개량형 자주포 장갑차량용 유압변속기에 설치되는 PLATE

ㅇ 물품의 구조 및 형태

ㅇ 물품의 기능
1. PLATE HIGH CLUTCH(23047123)
- 고속단 클러치 팩에 조립되어 고속단이 작동되면 COPPER 판과 STEEL 클러치 판이 서로 밀착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CLUTCH용 COPPER PLATE
2. PLATE CL INT SPLINED LOW CLUTCH(23047126)
- 저속단 클러치 팩에 조립되어 저속단이 작동되면 COPPER 판과 STEEL 클러치 판이 서로 밀착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CLUTCH용 COPPER PLATE
3. PLATE IN SPLINE OUTPUT CLUTCH(23047140)
- 출력단 클러치 팩에 조립되어 출력단이 작동되면 COPPER판과 STEEL 클러치 판이 서로 밀착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CLUTCH용 COPPER PLATE
4. PLATE CL INT SPLINDE STEER ABD BRAJE CLUTCH(23047141)
- 조향 및 브레이크 클러치 팩에 조립되어 조향 및 브레이크가 작동되면 COPPER판과 STEEL 클러치판이 서로 밀착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CLUTCH용 COPPER PLAT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항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을 제87류의 물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제84류 분류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함
-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에서는 "제8483호의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을 제8483호에서 제외하여 제17부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신청물품은 자주포 장갑차량의 유압변속기의 클러치 팩에 장착되어 COPPER판과 STEEL 클러치 판이 서로 밀착될 때 동력을 전달하는 클러치용 COPPER PLATE로
- 관세율표 제8710호에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이 규정되어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러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물품이 아니고 장갑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10.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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