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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44
시행일자 2013-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90-9000
품명 Oat bran flours ; Organic nutrim oat bran
물품설명 담갈색계 Oat bran 분말(건조한 상태에서의 전분함유량 약 57.9%, 회분함유량 약 2.1%,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분 80%이상)
- 용도 : 식품첨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2호에 “곡물가루”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의 물품은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 의하면 “귀리”는 건조한 상태에서의 전분함유량 45%초과하고 회분함유량 5%이하인 경우 제11류에 분류하며,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이 80%이상인 경우 제1102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귀리기울 분말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의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을 충족하는 물품이며,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이 80%이상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직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11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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