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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66
시행일자 2013-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3.10-9000
품명 Yogurt powder; yogo plus; ITALY
물품설명 요구르트 분말 57%에 탈지분유, 당류, 향미료,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식품 첨가용(음료 및 아이스크림에 적정량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3호에 “버터밀크·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요구르트· 케피어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향미료·과실(과육 및 잼 포함)·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요구르트 분말 주성분에 감미류, 향미료 등으로 혼합조제한 분말상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직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요구르트 분말이 분류되는 제0403.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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