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62
시행일자 2013-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20-0000
품명 Maize(corn) flour; MAIZE CORN FLOUR; PR.CHNA
물품설명 옥수수를 분쇄하여 만든 미황색 분말상(전분함량 45% 초과, 회분함량 2% 이하, 500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0% 이상)(1KG)
- 용도 : 베이커리제품 제조원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2호에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11류 주 제2호에서 옥수수가루의 전분 함유량이 45% 초과, 회분 함유량이 2% 이하이며, 500마이크론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 제11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옥수수를 분쇄하여 만든 미황색 분말상의 옥수수가루로 제1102호의 분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1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