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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37
시행일자 2013-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4.00-9000
품명 METAL PCB(3PR9Z10001A / 526.6X27.52X0.9T, OSP, 1L, GP/ LATWT420MFLZJ)
물품설명 ㅇ길다란 모양의 알루미늄 금속판에 전원 연결을 위한 FPC를 부착한 PCB로 TV 기구부와 체결하기 위한 홀과 전원을 공급받는 콘넥터 연결부가 있음.
ㅇFPC부분은 전원 공급을 위해 기초 절연체위에 구리로 인쇄한 회로가 있고 아직 LED소자가 실장되기 전 상태임.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 및 기능
-①기구 체결홀:TV의 기구부와 체결되어 고정되는 홀 ②FPC부:PI로 이루어진 기초 절연체위에 구리로 이루어진 회로③콘넥터연결부:TV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콘넥터 연결부로 구성되어 있음.
-본 건 물품에 LED소자를 실장하여 TV 모니터 측면에 조립되는데 사용되며 전원이 공급되면 LED소자가 발광되어 조명을 화면에 공급하고, AL로 이루어진 기부는 방열부로서 열을 배출하여 화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며, TV의 Housing역할을 대체하여 전체 두께를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 도금, 식각) 또는 막회로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 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34호의 용 어는 “인쇄회로”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4호에서는 “중략…인쇄회로에는 기계적 소자를 장착하기 위하거나 인쇄기술에 의하지 않고 만든 전기식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비인쇄접속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막회로는 일반적으로 접속용 도선 또는 터미널이 갖추어진 금속제·도자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캡슐 속에 유지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회로제판기술로 만든 인쇄회로부분이 발열의 해소, 빛의 반사율제고를 위해 비인쇄 접속부품에 해당하는 알루미늄판위에 부착된 것으로서 능동소자 또는 수동소자 등이 없는 인쇄회로기판이고 본질적인 특성이 알루미늄판이 아니라 인쇄회로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항, 제85류 주5, 제8534호의 용어) 및 제3-나호에 의거 제8534.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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