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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3
시행일자 2013-03-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401.90-9000호
품명 CABLE ASS'Y-SEAT REMOT FOLD'G, L/RH, 89438/48-2W000, DM(2013산타페)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긴 빨대 형상의 Liner 외부를 금속제 단신으로 감싸고 다시 그 외부를 PP로 코팅하여 일정 길이로 절단 후 양쪽 끝단에 CAP을 씌워 완성한 OUTER에 1700mm길이의 INNER WIRE(와이어에 polyamide로 코팅)를 삽입 후 스프링 등을 장착하고 와이어의 양 끝단을 각각 망치형과 원통형으로 다이캐스팅 한 제품

ㅇ 용도
- 케이블의 양 끝단에 레버와 하우징을 장착하여 레버를 당김으로써 제품이 작동하도록 하는 부픔으로, 레버는 차량 후면 측벽에 장착되고 하우징은 2열 시트 아래 차체에 장착되어 시트에 조립되어 있는 케이블과 하우징에 조립된 케이블이 서로 조립되어 시트를 접을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차량용 의자를 접히게 하는 데 사용되므로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 해당여부를 살펴본다.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차량용의 의자를 포함한 “의자 및 의자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등받이, 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94류 해설서 총설은 이 류의 부분품에 대하여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타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의자를 접히도록 작용하는 데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Folding 장치는 접이식 의자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의자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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