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10 |
|---|---|
| 시행일자 | 2013-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610.00-9000호 |
| 품명 |
Black & White Board Easel for children, Wooden or M.D.F
45Cm(W)X31Cm(L)X40Cm(H)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목재의 프레임과 M.D.F(목질재의 중밀도 섬유판)제의 Board, 받침, 바닥에 'A' 형으로 세우기 위한 프레임 연결막대 등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보드의 단면을 각각 검정과 흰색으로 목재의 프레임을 흰색으로 페인트 칠 함. 받침은 프레임에 접을 수 있도록 금속제의 연결구로 고정. 프레임 연결막대의 중간에 홈을 만들어 원형의 막대를 끼워 롤상의 종이를 끼울 수 있는 구조. ㅇ 용도 - 유치원, 학원, 학교 등에서 어린이 및 초등학생들이 바닥에 두고 보드에 보드마커를 사용하여 글씨쓰기나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칠판이나 흑판 대용) 또는 롤상의 종이를 거치하여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그림 C)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목재의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44류 주 1. (하) 및 제96류 주 1. (차)에서. ‘제94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의 가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제94류 주 2.에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제94류 해설서의 총설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실험실·병원·치과의 등 또는 선박·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캐러밴트레일러(caraven-trailers)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 9403호(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 용도의 가구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3) 학교용의 가구. 예: 학생용 책상ㆍ강의용 탁자(교탁)ㆍ흑판 등을 걸기 위한 틀’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제9610호의 용어는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석필, 초크, 섬유제 또는 펠트제로 끝을 뾰족하게한 마커를 가지고 필기 또는 도서하는데 사용하도록 명백하게 설계제작된 석반과 보드를 분류한다(예: 학생용의 석반·흑판과 어떤 종류의 게시판) 이러한 물품은 틀의 유무를 불문하고, 슬레이트(응결된 슬레이트를 포함한다)로 제작되었거나, 분말상 슬레이트의 조제품이나 플라스틱 쉬팅 또는 그 위에 필기하기에 적합한 기타의 재료를 일면 또는 양면에 도포한 각종 재료(목재·판지·방직용 섬유재료·석면시멘트 등)로 만들어진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 본 물품은 학교 또는 학원에서 지면 또는 바닥에 설치하여 보드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등의 실용목적에 사용되며 받침의 용도가 화책이나 그림틀을 거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기구 등을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제9403호 해설서에 예시된 학교용의 가구의 예(흑판 등을 걸기 위한 틀)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이동이 가능한 물품이나 제94류 해설서 총설에 이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제94류의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9610호의 용어에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제9610호 해설서에 마커를 가지고 필기 또는 도서하는데 사용하도록 명백하게 설계제작된 보드를 분류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ㅇ 본 물품을 기타의 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보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제9610.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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