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11 |
|---|---|
| 시행일자 | 2013-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403.60-9090호 |
| 품명 | Varnished Drawing Easel, Wooden, 54.5Cm(W)X135Cm(H), 미조립상태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니스칠한 건조 목재로 제작한 프레임, 뒷받침, 핀, 받침, 받침고정용부재의 일체로 제시되었다. 본 물품은 추가 가공없이 사용가능하며, 조립하였을 경우 135Cm 높이의 받침대가 된다. 받침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목재 프레임의 양쪽 지지대에 각각 5개의 핀 홀 천공, 거치물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단 받침 ‘u’ 형상 가공. 금속제 연결구류(경첩, 볼트, 너트 등)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조립. ㅇ 구성 - 프레임, 뒷받침, 핀, 받침, 받침고정용부재 ㅇ 기능 및 용도 - 목제의 받침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조립상태의 물품은 바닥에 설치하여 그림 도구인 화책(스케치북)이나 작품 또는 홍보물을 거치할 수 있는 구조. - 주로 화방이나 학교 등에서 미술용으로 사용하거나, 작품 전시용 또는 홍보물이나 광고용 받침대로도 사용.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미조립 상태 구성요소의 추가 가공 없이 사용되며, 거치물품을 지지할 수 있는 프레임과 거치물품의 이탈방지를 위한 U자형 받침, 지면 또는 바닥에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으로 구성되어 받침대로서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목재의 제품이다.
- 관세율표 제44류 주 1. (하)에서.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 제94류 주 2.에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제94류 해설서의 총설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실험실·병원·치과의 등 또는 선박·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캐러밴트레일러(caraven-trailers)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9403호(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 용도의 가구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3) 학교용의 가구. 예: 학생용 책상ㆍ강의용 탁자(교탁)ㆍ흑판 등을 걸기 위한 틀’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 본 물품은 학교 또는 학원에서 지면 또는 바닥에 설치하여 화책을 거치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 또는 홍보물의 전시용 받침의 실용목적에 사용되며, 이동 가능한 물품으로 가구에 해당한다.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목재가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및 6에 따라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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