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65 |
|---|---|
| 시행일자 | 2013-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3030 |
| 품명 | Piston of engine, for marine; S70MC-C; R.KOREA |
| 물품설명 | 선박용 2행정 압축점화식 피스톤 엔진의 실린더 내에 장착되어 압축공기 및 연료의 폭발에 의해 상하왕복운동을 하며 피스톤 로드로 힘을 전달하는 부품(출력 16,350~26,160kW)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부 총설 (Ⅱ)부분품 (A)항에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을 제8409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8.10호에는 "선박추진용 엔진"을 특게하고 있음 ㅇ 동 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선박용 내연기관에 장착되어 실린더 내 폭발가스압에 의해 상하 왕복운동을 수행하며 피스톤로드로 힘을 전달하는 엔진부분품인 피스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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