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14 |
|---|---|
| 시행일자 | 2013-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2.93-1000 |
| 품명 | Women's garments ; DYJJ311001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한 여성용 상의로서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슬라이드파스너 부위를 덮는 스냅파스너 개폐식의 덧단이 있으며, 덧단은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밑단은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오며, 끈을 사용하여 조일 수 있고, 긴 소매로 의류 내부에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후드가 부착된 편물제 내피가 있음
- 용도 : 여성용 의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6101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면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후 대비 보호용으로 입는 합성섬유제 여성용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2.9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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