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14
시행일자 2013-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2.93-1000
품명 Women's garments ; DYJJ311001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한 여성용 상의로서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슬라이드파스너 부위를 덮는 스냅파스너 개폐식의 덧단이 있으며, 덧단은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밑단은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오며, 끈을 사용하여 조일 수 있고, 긴 소매로 의류 내부에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후드가 부착된 편물제 내피가 있음
- 용도 : 여성용 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6101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면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후 대비 보호용으로 입는 합성섬유제 여성용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2.9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