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98 |
|---|---|
| 시행일자 | 2013-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CHOCK ; CLOSE & PANAMA ; R.KOREA |
| 물품설명 |
선박이 정박하거나 계류, 방향이동, 운하를 통과할 때 선박의 선수, 선미, SIDE 등에 설치되어 Rope를 통과시키는 장치
- 재질 : STEEL PLATE, SCW410/480/550, SC410/480/550 - 제조공정 : 주강, STEEL PLATE 컷팅→취부→용접→사상→도장→조립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및 제89류 해설서 총설에 따라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제89류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다른 해당 호에 분류되고,
-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제7326호 해설서 규정에 따라 동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호로서, - 본품은 별도의 기계적인 장치는 없으나, 선박이 항구나 해상의 특정지역에 정박 또는 계류할 때에 선박이 움직이지 않도록 선박의 선수, 선미, SIDE 등에 설치되어 Rope를 통과시켜 Rope의 이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선박에 단순히 고정설치되는 구조물 또는 선박용 부착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철강제의 기타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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