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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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Knuckle, 3384100300 |
| 물품설명 |
- 기계구조용 합금강(SCM44OH)제의 단조제품으로, 트럭(후륜차량)의 앞바퀴 양쪽에 위치하여 조향장치의 연결부 역할
- 너클 뒷면의 홀에 킹핀을 삽입될 수 있도록 하여 킹핀을 중심으로 비구동식 Axle과 연결되며, 조향 Linkage를 통해서 조향장치로부터 조작력을 전달받아 바퀴의 좌우조작에 관련하는 한편, 너클 돌출부 양끝단에 베어링이 장착되어 허브 및 드럼의 원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 물품임 |
| 결정사유 |
-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후륜방식 트럭차량의 앞바퀴 양쪽에 위치하여, 너클 뒷면의 홀에 킹핀을 삽입(킹핀은 Axle의 부품인 i-beam과 직결)하도록, 너클 뒷면의 연결 홀을 통해 조향 Linkage(너클은 너클암과 직결)와 연결하도록 구성된 물품으로서, 조향장치로부터 조작력을 전달받아 바퀴의 좌우 조향에 관련되는 물품이며, 너클 돌출부 양끝단에 베어링이 장착되어 허브 및 드럼의 원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 물품임 - 본 물품은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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