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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35
시행일자 2013-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DDM ROTOR, AMB17018B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세탁기용 BLDC(Brushless DC)전동기의 부품인 로터(회전자)Assy로,
- 내부/외부 요크, 내부/외부 자석(내부 요크의 외주면, 외부 요크의 내주 면에 다수의 N극 및 S극 자석을 접합), 로터지지프레임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503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쉘과 케이스·고정자·회전자·콜렉터링·콜렉터·브러시 홀더·려자코일”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착자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된 로터(회전자)로서, 착자공정을 거치지 않아 자력이 없는 로터는 스테이터(고정자)와 전자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 모터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없으나,

ㅇ 제16부의 주2 관련 HS해설서 총설(Ⅱ)에는 “기계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부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본 물품은 전동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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