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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06
시행일자 2013-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2.90-0000
품명 Other olefin polymer; DURASYN 180R
물품설명 무색 투명 점조 액상의 Polyalphaolefin[Poly(1-decene), hydrogenated]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가목에서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액상의 합성올레핀은 제3901호제39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섭씨 300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60미만인 액상의 기타 합성폴리올레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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