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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21
시행일자 2013-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486.90-2010
품명 ㅇ 품 명 : Canned Magnet Assy
물품설명 ㅇ 개 요
- 반도체 Wafer박막을 제조하는 기술 중 물리적 방식(Physical Vapor Deposition(PVD))은 진공상태에서 저항열, 레이저빔 또는 플라즈마을 이용하여 고체상태의 물질을 기체상태로 만들어 기판에 직접 증착시키는 방식이다. 본건물품은 PVD Chamber에 설치되어 영구자석의 회전 시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Wafer에 균일한 박막 성장을 위한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 영구자석, 플레이트, 블록, 센서, 스크류, 클램프 등으로 구성된 Assembly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제8505호에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를 규정하고 있으나
- 관세율표 제84류 주9 라에서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본건물품은 영구자석, 플레이트, 블록, 센서, 스크류, 클램프 등으로 구성된 Assembly이고, PVD Chamber에 설치되어 영구자석의 회전 시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Wafer에 균일한 박막 성장을 위한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물품으로 제8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하고 ‘(B)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그룹’에는 웨이퍼 가공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에 여러가지 막을 형성하는 막형성 장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어떠한 고체를 기화시킴으로써 얻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막을 증착시키는 물리기상증착(PVD)장비인 증발증착장비(원료물질이 가열되어 막을 생성), 스퍼터링 장비(이온이 있는 원료물질을 포격함으로써 막을 생성)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PVD Chamber에 설치되어 영구자석의 회전 시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Wafer에 균일한 박막 성장을 위한 플라즈마를 생성시키는 물품으로 물리기상증착 막 형성장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48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486.90-201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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