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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9
시행일자 2013-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① 101 GABE(1, 2, 3, 4, 5, 5B, 6, 7, 8, 9, 10)
② 301 GABE(1, 2, 3, 4, 5, 5B, 6, 7, 8, 9, 10, JUN1, JUN2)
물품설명 - 11개(①번 물품), 13개(②번 물품)의 원목 박스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도형(정육면체, 직육면제, 원 등)들이 각각 담겨져 세트 제시된 물품으로,
- 유아 및 아동(18개월~10세까지)으로 하여금 여러 도형의 형태와 색을 인지토록 하는 기초적인 것부터 도형물을 서로 조립하고 분해하여 간단한 모형부터 다양한 구조물,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줌
- 유아 및 아동의 사물에 대한 이해력,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 등의 발달을 도와주는 교육용 완구로 사용됨
결정사유 -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9503.00-3300호에는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가
? 제9503.00-3700호에는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에 조립식 완구로 ‘조립세트·빌딩블록 등’을 예시하고 있고,
? 2005년 제12회 품목분류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조립식 완구의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는 “조립세트는 각 구성 부품에 요철, 나사구멍이 있거나 연결 클립 등이 있어서 자유로운 조형이 가능하며, 빌딩블록은 주로 건축물 놀이에 사용되며, 세모·네모·원형·원뿔·원기둥 등 다양한 형태의 블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2006년 제1회 품목분류 위원회에서‘세트 또는 아웃피트’에 대해서“형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 또는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포장한 것”이라고 정의함

- 본 물품은 11종 또는 13종의 가베를 서로 조립하고 분해하여 다양한 구조물,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공 굴리기·손가락에 끼워 돌리기·실에 걸어 회전시키기·바닥에 펼쳐 여러 가지 모형 만들기·끈에 구슬 끼우기 등 건축물 놀이 외에 다양한 놀이 방법을 제공하여, 유소아의 연령대(18개월~10세)에 맞춰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①, ②번 물품은 조립식 완구의 범주를 넘어선 세트로 된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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