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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05
시행일자 2013-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Parts of structures; TYPES OF DECK; KSIC D-0001; PR.CHNA
물품설명 철강제의 ㄷ형강, 리브판, 보강대 등을 절단, 용접가공한 물품으로서 지하 공사(지하철 공사, 지하 차도, 지하 상가) 시 도로변 복개용 및 교량, 지반의 부설용에 사용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 (중략) ...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의 ㄷ형강, 리브판, 보강대 등을 절단, 용접가공하여 지하공사(지하철공사, 지하차도, 지하상가 등) 시 도로변 복개용 및 교량, 지반의 부설용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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