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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22
시행일자 2013-03-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Core of Turbo Blower ; NX Series ; R.KOREA
물품설명 금속제 하우징 내부에 회전하는 블레이드형의 임펠러 형태의 팬과 모터의 동력을 팬에 전달하기 위한 샤프트 어셈블리 및 팬을 구동하기 위한 모터 등이 형성되어 있는 송풍기
- 주요 구성품 세부사항
·블레이드형의 임펠러 : 알루미늄 합금(A 7075)
·샤프트 어셈블리 : 티타늄 재질/인코넬 합금(니켈합금)
·모터 : PMSM(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출력(30~700HP), 회전속도(10,000~100,000 rpm)
- 용도 : 하수/폐수 처리장, 석유화학/발전소 등 산업용 설비에서 공기나 가스를 (1기압 이내의 압축비로) 이송하거나 급기 및 배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는“(B)팬”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 또는 송풍기로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 또는 블레이드형의 임펠러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 또는 원심식 압축기의 원리도 작동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블레이드형의 임펠러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 및 모터의 동력을 팬에 전달하기 위한 전달축으로 구성되어, 각종 산업설비에서 공기나 가스를 이송하거나 급기 및 배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59-9000호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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