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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04
시행일자 2013-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9090
품명 Hepa Filter Unit; 180CMM; R.KOREA
물품설명 클린룸 내의 미세한 먼지를 기기 내 장착된 Hepa Filter를 통하여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클린룸 내의 미세한 먼지를 기기 내 장착된 Hepa Filter를 통하여 제거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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