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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60
시행일자 2013-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90-9000
품명 Glass fibres articles; rigid boards; 600*1200; R.KOREA
물품설명 윗면 각 모서리를 경사가공한 직육면체 형상의 유리섬유 플레이트에 바닥부분은 금속박을 적층한 종이를 부착하고 나머지 전체를 방직용 섬유로 감싼 것[25mm(T), 600mm × 1200mm]
- 용도 : 흡음 보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아울러 동 호 해설서 (3)에 “벌크상·펠트상·매트리스상 또는 강직한 보드상(rigid boards)의 섬유형태로서 방음용(플랫·사무실·선실·극장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흡음 보드로 사용하는 유리섬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01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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