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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72
시행일자 2013-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8.12-9000
품명 Corn starch; Starcap 1500 Co-Processed Starch Excipient, 3001; U.S.A
물품설명 Corn starch 90%에 Pregelatinized corn starch를 혼합한 백색 분말상
(규격 : USP/NF/PhEur/JP/JPE)
- 용도 : 의약품 제조용(부형제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 내용에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밀·쌀)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99호, 2012.11.13) 제23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제2호 규정“주성분인 전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일부 혼합된 때에는 주성분으로 본다. 가. 제1108호에 해당하는 다른 전분성분, 나. 제3505.10호의 변성 전분”에 의거 전분조제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Corn starch 주성분에 Pregelatinized corn starch를 혼합한 백색 분말상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옥수수 전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거하여 옥수수전분이 분류되는 제1108.1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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