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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70
시행일자 2013-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30-3000
품명 Carbide punch and carbide button die ; A-WPAX
물품설명 피가공재를 타발하여 원하는 형태의 홀을 뚫는 텅스텐카바이드와 코발트의 초경합금 펀칭용 펀치 및 다이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류 주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가. 비금속, 나. 금속 탄화물과 서메트, 다.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라. 연마재료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예 : 프레싱·스탬핑·펀칭·탭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3) 프레싱·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 : 금속판의 냉간프레스 또는 스탬핑용의 펀치와 다이스, 드롭(drop) 단조용(鍛造用) 다이스, 공작기계용 등의 천공용다이스와 절단용다이스 및 펀치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피가공재를 타발하여 원하는 형태의 홀을 뚫는 초경합금 펀칭용 펀치 및 다이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207.3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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