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62 |
|---|---|
| 시행일자 | 2013-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5.31-0000 |
| 품명 | Wrap kint fabrics; 100% P.E.NET; R.KOREA |
| 물품설명 |
백색 Polyethylene제의 Multifilament(3가닥)로 편직한 망목(40mm × 40mm)이 사각형 모양인 경편직(라셀) 망지
- 용도 : 방조망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6005.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 또는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됨)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 반면, 관세율표 제5608호에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나, - 동 호 해설서 (a)에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단상의 망지(제6002호 부터 제6006호까지)"는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표백한 경편직 원단상 망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005.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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