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61
시행일자 2013-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Lifomics; R.KOREA
물품설명 Water, butylene glycol, phenoxyehtanol, cholesterol, hydrogenated lecthin,
chlorphenesin, acetyl tetrapeptide-3, glycerol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액상
- 용도 : 화장품제조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