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69 |
|---|---|
| 시행일자 | 2013-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 Apricot Facial Scrub, CYC305; U.K |
| 물품설명 |
Aqua, stearic acid, glyceryl stearate, paraffinum liquidum, prunus armeniaca seed powder,propylene glycol, isopropyl myristate, dimethicone, triethanolamine, parfum, carbomer, benzyl alcohol 등으로 혼합 조제되어 갈색 거친 입자 등이 함유된 미갈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300 mL)
- 용도 : 화장품(각질제거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 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어 있음
-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각질 제거 등을 함으로서 피부 청결, 보습 등 피부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기초화장용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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