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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68
시행일자 2013-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40
품명 Crackers; Crisp baked crackers with Rosemary & Olive Oil; ISRAEL
물품설명 밀가루 53.5%, 옥수수전분 5.4%, 식물성유지, 소금, 로즈마리,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직사각형(약5cm x3cm)의 크래커를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12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 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 전분, 채두류의 분, 맥아엑스 또는 밀크, 양귀비, 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 설탕, 꿀, 계란, 지, 치즈, 과일, 코코아, 육, 어류, 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곡물의 분과 식물성유지, 소금, 로즈마리, 정제수 등으로 만들어진 크래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90-104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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