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93 |
|---|---|
| 시행일자 | 2013-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529.90-9910 |
| 품명 | ㅇ PARTS FOR CAMCORDER/ BOTTOM CHASSIS |
| 물품설명 |
ㅇ 스테인레스 강판 제품으로 캠코더 Board에 맞게, 특정 모델의 캠코더에만 체결되도록 제작된 Frame임
ㅇ 제조공정 ①프레스 → ②세척 → ③사출 → ④TAPE → ⑤외관검사 및 포장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 캠코더 내의 화면(액정표정표시장치), Module(빛 반사시트 및 LCD, LED광원)과 결합하는 틀의 역할을 하여, 화면(액정) 內 부품 이탈 방지함 - 액정표시장치의 위치를 잡아주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패널을 보호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29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특별히 제작된 케이스 및 캐비닛, 프레임(섀시)’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정 모델의 캠코더에 전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프레임으로서 캠코더 화면 액정 내의 부품들을 고정·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90-99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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