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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6
시행일자 2013-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17.70-1029
품명 ㅇ PARTS FOR CELLULAR PHONE/ TOP CHASSIS
물품설명 ㅇ 스테인레스 스틸 제질의 43.84×75.57mm 크기의 사각형 형상으로, 특정 모델의 핸드폰 전면에 부착되는 Frame 임

ㅇ 제조공정
①프레스 → ②세척 → ③디스팬싱 → ④TAPE → ⑤외관검사 및 포장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 핸드폰 내의 화면(액정표정표시장치), Module(빛 반사시트 및 LCD, LED광원)과 결합하는 틀의 역할을 하여, 화면(액정) 內 부품 이탈 방지함
- 액정표시장치의 위치를 잡아주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패널을 보호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서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8517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정 모델의 핸드폰에 전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프레임으로서 LCD 액정 및 Backlight 전면에 부착되어 동 부품들의 고정·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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